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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공제대상
본인,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사람
공제금액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사용금액의 30%(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만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의 40%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합하여 200만 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