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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A-ListAvenues 2024. 1. 22. 21:49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란?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납부액의 15%, 17%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서류

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