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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란?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경우
인적공제 한도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이상 | 20세이하 | 60세이상 20세이하 |
6개월이상양육 | 없음 |
- 추가공제
공제대상 | 경로우대(70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인적공제 요건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