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란?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경우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이상 20세이하 60세이상 20세이하 6개월이상양육 없음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홈택스 부양가족등록 인적공제 요건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란?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납부액의 15%, 17%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공제대상 본인,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사람 공제금액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사용금액의 30%(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만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의 4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병원. 은행등 영수증을 발급처로부터 수집하여 납세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에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 (현재 재직중이 아닐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할 수 있음)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등)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바로가기에서 근무한 월을 체크한후 자료조회하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자료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파일로 저장 후 제출